munchang8531월 19일1분 분량면책공고본 웹사이트·블로그·카페는 행정사문창범사무소를 소개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 행정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행정사문창범사무소의 웹사이트·블로그·카페 방문자들께서는 먼저 행정사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문창범사무소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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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원 발급 불일치 예방법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 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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